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공원 등의 안내표지판 내에 일부분을 금연구역 표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의 디자인은「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경우에 따라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판 내용 
 (예 시) 
 
 이 곳 ○○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나. 금연구역의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다.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라. 대구광역시 북구 휘장 표시 
3. 설치 및 관리
 가.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마. 표지판의 색깔이 변질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별지 제2호서식]공개공지 금역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공개공지⑥ 공개공지⑥ 공개공지⑦ 소재지
⑥ 공개공지⑥ 공개공지⑥ 공개공지⑧ 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소유주소유주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 수성 명찬 성반 대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의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삭제 2025.3.17.>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신설 2021.12.30>5. <삭제 2025.3.17.>6. 공개공지는 해당 대지면적에서 건축조례에 의해 정해진 구역(면적)으로 한다.<신설 2025.3.17.>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면적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신설 2025.3.17.>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3.12.29.)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신설 2023.12.29.>①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4조에서 이동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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