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공무원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문가·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분석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방법 제언2. 분석오류 해결을 위한 자문3. 활용데이터 선정 및 확보방안 등에 대한 자문4. 데이터기반행정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 등② 자문단 운영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10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3조에 따른 구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관리)

제11조(데이터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12조(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플랫폼)

제13조(데이터플랫폼)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구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 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14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구청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5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6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7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 점검)

제18조(실태 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및 포상)

제1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2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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