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17-04-20 시행 2017-04-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심벌

■ 심벌의 의미
타원은 구민의 하나된 화합의 뜻으로서 타원의 위쪽은 하늘을, 아래쪽은 산을, 하늘과 산 사이로 북구의 상징인 수리부엉이의 비상을, 타원 밖으로 뻗어 있는 날개는 무한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북구의 의지와 소망을 역동적으로 나타낸다. 하트모양의 녹색은 사랑과 풍요와 깨끗한 환경을, 청색은 미래로의 희망찬 전진을 추구하는 도시이미지를 의미한다.

별표 2

[별표 2]
캐릭터(기본형) : 부키(BOOKEY)

■ 캐릭터 설명
명칭은 부키(BOOKEY)이고, 북구의 구조 수리부엉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수리부엉이의 ‘ㅂ’과 북구의 ‘ㅂ’의 초성을 인용하여 친근하고 부르기 쉽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북구의 이미지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심벌,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구목 : 은행나무4. 구화 : 목백일홍5. 구조 : 수리부엉이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의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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