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구를 상징하는 심벌,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구목 : 은행나무4. 구화 : 목백일홍5. 구조 : 수리부엉이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의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