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방범대명대 원 수명
신 청 인대 장연 락 처
신청내역신청금액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금 한글기재 원 (금 숫자기재 원)
신청내역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계획∘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순찰 계획 ∘ 지원금 사용 계획 등
사업내용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자율방범대 방범일지
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20 년 월 일( 요일) 작성자:
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대구북부(강북)경찰서 지구대 동 자율방범대(제 팀)
감 독 자지구대(대장)지구대(대장)(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감 독 자자율방범대장자율방범대장(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근 무 자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 무 자
근무시간
순찰차량 운행일지운전자운전자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출발주행거리kmkm
순찰차량 운행일지(승차인원 총 名)(승차인원 총 名)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도착주행거리kmkm
순찰차량 운행일지(승차인원 총 名)(승차인원 총 名)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출발 : 도착 :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금일운행거리kmkm
감독자 지시사항
중점 근무사항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범죄예방순찰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2. 범죄신고3. 청소년 선도3. 청소년 선도3. 청소년 선도
중점 근무사항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4. 청소년 보호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5. 안전귀가순찰6. 재난 시 주민구호활동6. 재난 시 주민구호활동6. 재난 시 주민구호활동
중점 근무사항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7.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8. 경찰 협조 및 지원9. 동절기 동사자 예방9. 동절기 동사자 예방9. 동절기 동사자 예방
근무내용
건의 및 전달사항
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동 자율방범대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운영비 정산서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20 년 분기 운영비 정산서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방범대장 : (☎ - - )
□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금액사용금액비고 (첨부서류)
계
※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붙 임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내역서, 근무일지 등)
20 . . .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20 . . . 동 자율방범대장 (인 또는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210mm×297mm[백상지(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가입비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3.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 보험료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방범대 설립신고로 최초로 지원받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출한다.1.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사진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지구대장 확인을 거친 방범일지4.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매 분기별로 지원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범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9조(환수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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