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ㆍ관리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된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해촉)
제11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