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표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구분구분1.4톤 이상 3.5톤 미만3.5톤 이상 5톤 미만5톤 이상 8톤 미만8톤 이상 11톤 미만11톤 이상 25톤 미만25톤 이상 및 트레일러
정기권 (월정기 주차)정기권 (월정기 주차)46,00058,00069,00081,000101,000127,000
시 간 제2시간 이내2,0002,0002,0002,0002,0002,000
시 간 제6시간 이내3,0003,0003,0003,0003,0003,000
시 간 제12시간 이내5,0005,0005,0005,0005,0005,000
시 간 제추가 12시간 마다3,0003,0003,0003,0003,0003,000
구분1.4톤 미만 화물자동차 (1층만 이용)승용차 (1~3층)
4시간 이내1,0001,000
추가 1시간 마다500500
1일5,0005,000
월정기 주차38,0003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5조제1항 관련)
1. 옥외주차장

2. 주차동(철골주차장)

<비고>
1. 화물자동차의 차량구분은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옥외주차장에는 1.4톤 이상 화물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
3. 주차동(철골주차장)에는 1.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와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1층에만 주차할 수 있다(승용차는 모든 층에 주차 가능).
4. 정기권 외 시간제 주차시간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부터 기산한다.
5.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별지 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색 상
차량현황차량현황차량현황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차 종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세부용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등록승인등록승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별지 2호서식] 차고지 이용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 호
차고지 이용 증명서(제5조제3항 관련)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000

[별지 3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자동차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신청인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환불계좌 (예금주)환불계좌 (예금주)
차량현황차량번호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현황차량번호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내역이용료 납부액정산액 (위약금포함)정산액 (위약금포함)환 불 청구액환 불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내역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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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자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운영자”란 직영의 경우는 구청장을 말하고, 임대(위탁운영)의 경우는 사용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영차고지를 임차(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하는 대가로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6. “이용료”란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의 대가로 별표 1에 따라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태전동 43번지 일원 소재

제4조(이용신청 등)

제4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로 이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2. 자동차등록증 사본② 정기권 이용신청 차량이 주차장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 차량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동일한 방법으로 차례를 정하여 이용 대기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주차장 정기권 이용신청에 대해서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주차장 종류별로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 : 30퍼센트2. 대구광역시 관내(북구 제외)에 등록된 차량 : 20퍼센트④ 운영자는 연휴나 명절 등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간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주차장 외 시설물의 이용신청 등에 관해서는 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①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이용자는 제4조제1항의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거나 운영자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③ 이용자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등)

제6조(이용료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 운영상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감경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그 밖에 운영자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7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이용자 등의 행위제한)

제8조(이용자 등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공영차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이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차종별 이용 가능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3. 허가 없이 점용 또는 점거하는 행위4.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5.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6.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7.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8. 허가 없이 물건을 설치ㆍ부착하거나 주차 목적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 또는 운영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권리의 취소 및 이용 제한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10조(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위탁)

제10조(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위탁)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1. 사업자단체2. 운송사업자3. 운송가맹사업자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① 구청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제10조의 임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매 연도분을 일시납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 요율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다.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분은 사용시작일(임대기간 개시일을 말한다)의 전일로 하되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분부터는 최초 사용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일로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계법령, 위ㆍ수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 현황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구청장과의 계약에 따른 위·수탁 운영기간 내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13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 및 사용허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구청장의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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