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표] 면적당 점포수

구분구분기준1.5배2배A배
면 적면 적2,000㎡ 이내3,000㎡ 이내4,000㎡ 이내2,000㎡×A 이내
점포수상업지역20개30개40개20개×A
점포수상업지역 외15개23개30개15개×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면적당 점포수(제6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①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②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대구광역시서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1.「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각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군·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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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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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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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효과 평가 결과 및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해당 지정 구역 내에 단일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사업비를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에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6조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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