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6조(운영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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