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징수(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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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용료 감면(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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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영유아의 실내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영유아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3.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영유아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회차별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다만,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장할 수 있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 (이용자의 의무)①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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