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창의·협동·상상의 놀이공간 제공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놀이터를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동대문구 산하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성실히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관계 공무원, 구의원,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되며 당해 심사위원회를 통괄한다.⑦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⑧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⑩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4조(수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5. 지역자원 활용 등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지정위탁)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제15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점검 등)
제18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