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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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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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제공3. 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 아동으로 한다.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등)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등)① 놀이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중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단,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는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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