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위.수탁 협의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4.30.>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ㆍ수탁협의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조,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년 ○월 ○일 “구”와 “수탁기관” 간 체결한「대구광역시 서구 ○○○ 사무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구”가 ○○ 의 목적을 위해 ○○○에 관한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수탁기관” 간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ㆍ수탁 사무) ① “구”가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ㆍ수탁시설, 장비 등)은 [붙임 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ㆍ수탁 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위ㆍ수탁 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ㆍ수탁 기간) ①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ㆍ수탁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구”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주요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ㆍ증축, 개ㆍ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구”의 승인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는 “수탁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를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신규연도)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ㆍ급여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기관”은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모집 신청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붙임2)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ㆍ복리후생ㆍ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구”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개시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타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관련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구”가 별도로 정하는 처리지침 및 과업지시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기관”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구”의 예산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구”에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ㆍ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와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구”는 “수탁기관“이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 또는 ○○천원을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집행계획 및 정산 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기관”은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ㆍ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는 사전에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 및 성과점검을 포함한 지도ㆍ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월 ○주, ○월 ○주로 한다) 또한,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의 제출을 “수탁기관”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상황ㆍ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는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구”는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ㆍ감독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구”와 “수탁기관”은 협의에 의해 위ㆍ수탁사무와 관련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수탁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기간 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년 ○월 ○일까지 “구”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는 “수탁기관”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구”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① “수탁기관”은 본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본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기관”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 또는 “수탁기관”이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ㆍ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동의 없이 “구”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ㆍ수탁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수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수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위ㆍ수탁 및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수탁기관”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수탁기관”이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기관”과의 본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써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본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기관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관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구”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구”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 “수탁기관”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비롯하여 위ㆍ수탁 사무 추진 상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된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타관계 법령 및 “구”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수탁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 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ㆍ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ㆍ형사상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ㆍ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 “구”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구”와 “수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대구광역시 ○구 ○○로 ○)
구 청 장 ○ ○ ○ (인) 대 표 자 ○ ○ ○ (인)
붙 임 1. 위ㆍ수탁재산(시설, 장비 등)
2. 자부담계획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