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삭제)
제2조(삭제) <2020.12.31>
제3조(삭제)
제3조(삭제) <2020.12.31>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20.12.31)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③ 단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⑥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⑧ 동 방재단원은 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⑨ 동 방재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지역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개정 2020.12.31)⑩ 동 단장은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기타 제반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동 단장은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동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장의 건의에 의거 구청장이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대구광역시 서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12.31)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단장,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20명 내외로 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동 단장)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성별 연령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성별 연령별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9.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활동 전개 등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도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31)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1.)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실시할 수도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
제14조(평가 및 포상) 년말 평가에 의한 우수 방재단과 단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부상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말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6조(재해보상)
제16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사람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0.12.3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