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구 분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지급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10.>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월 1,904,580원
2024년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1. 6.>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게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시기)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시기) 제2조 및 제3조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제5조(여비)

제5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공무 여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연찬회 참석이나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자료 수집 또는 조사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0.>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10.]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 2023. 3. 30.>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3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3. 30.>[제목개정 2022.1.10.]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