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구 분소 속직 위성 명공 적 분 야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이 유
심 사 위 원201 . .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201 . .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201 . .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201 . .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 사 위 원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
심 사 위 원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심 사 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심 사 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심 사 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심 사 위 원위 원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심사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한자)(한자)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⑨ 등급(학년 ․ 학반)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장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⑲ 년 월 일⑳ 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 서식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적개요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주소 또는 소속직위 또는 직명성별성명공적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선행 및 효행 등의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또는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및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4.12.>④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는 의회 포상의 공공성을 위해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0.>

제13조(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회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본조신설 2025. 11. 1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1. 10.>]

제14조(포상취소)

제14조(포상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10.][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10.>]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10.>]

제16조(포상자 명부)

제16조(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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