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확인 ☑- (☐남 ☐여)- (☐남 ☐여)- (☐남 ☐여)
체 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남 ☐여)- (☐남 ☐여)- (☐남 ☐여)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집) (휴대전화)몸 무 게kg
문진 결과 :문진 결과 :문진 결과 :
210㎜× 297㎜(보존용지(2종) 70g/㎡)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 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 성명 : (서명)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 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 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병명 :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안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피접종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접종을 말한다.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4. “위탁의료기관”이란 수성구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 종류)

제5조(예방접종 종류)①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폐렴구균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4. 인플루엔자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제6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6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2. 폐렴구균: 65세 이상 구민으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령에 따라 2회 또는 3회에 한하여 지원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나. 18세 이상 26세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여성4.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지원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65세 이상 구민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대상포진가. 외국인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폐렴구균: 과거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예방접종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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