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기준)
제2조(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기준) 예방접종 지원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3회2. 대상포진: 1회3. 인플루엔자: 연 1회4. 백일해: 1회
제3조(감염병 종류별 지원대상)
제3조(감염병 종류별 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3. 6. 28., 2025. 9. 30.>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2. 대상포진: 65세 이상의 사람3. 인플루엔자: 헌혈한 날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거주하고, 헌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헌혈자4.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4조(지원 예방접종 절차)
제4조(지원 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구 소재 보건소 또는 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5조(예방접종 지원 범위)
제5조(예방접종 지원 범위)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신비2. 예방접종 시행비용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5. 9. 30.]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예방접종의 위탁)
제9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제10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11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제11조(예방접종 비용 상환)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