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 <신설 2025.12.31.>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의 이동 2025.12.3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31.>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제3항에서의 이동 2025.12.31.>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백일해의 경우 임신 시 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2.31.>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5조(비용지원의 제외)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종류 중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환수 대상 및 환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0조를 준용하여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