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예방접종비용 환수대장

번호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환수대상자 인적사항 (피접종자)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예방접종 실시 내용환수 사유환수 결과환수 결과
번호확인 일자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연락처접종명백신제조 번 호접종 일시접종자예 진 의사명환수 사유환수일자환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예방접종비용 환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예방접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나. 65세 이상의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2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대상 질병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평생 1회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등)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를 따른다.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지참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정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비용 환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등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