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우수자 표창)
제6조(효행우수자 표창)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구청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