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구 분지 급 금 액
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월정수당2023년월 2,346,090원
월정수당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금액
월정수당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금액
월정수당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30.>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28., 2024.5.30.>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5.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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