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3일3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조례 제6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조례 제6조제2호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조례 제6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조례 제6조제2호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조례 제6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조례 제6조제2호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조례 제6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조례 제6조제2호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조례 제6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조례 제6조제2호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사 망 자인적사항◦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12. 20.>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구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등 제례물품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5. 사후 유품정리 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의 제반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신청인, 주관자 등이 지원받은 비용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이 공영장례 지원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주관자 또는 대행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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