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1호 내지 5호)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4.5.20.)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6.30.>2. 도시디자인과장 <개정 2017.11.10., 2023.6.30.>3. 건설과장 (개정 2012.5.30, 2013.10.30, 2015.7.10, 2018.11.12)4. 건축주택과장5. 교통과장6.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7.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과장8. 동부교육청 관리과장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10.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전조사팀장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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