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과 같다.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나. 다문화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이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방안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3.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2. 다문화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운영)

제12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지원센터와 사업위탁 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교원연수)

제15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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