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등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2024.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1. “다문화교육”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5.23.>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3.20.>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3. <삭제> <2022.3.3.>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업)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0.>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1.7.22.]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문화학생등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등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3., 2024.3.20.>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3.3.>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신설, 2022.3.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3.3.>⑤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제2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2022.3.3.>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제6조(다문화 특별학급)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등을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예비학교는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이하 “정책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문화교육 유치원2. 다문화교육 중점학교3. 다문화교육 연구학교③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의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제9조(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제10조(자율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다문화학생등 밀집지역 학교에 다문화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 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제11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0., 2024.5.23.>1.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상담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3.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사업의 위탁)

제11조의2(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2.]

제12조(교원연수 등)

제12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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