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3. 3.>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제8조(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또는 연구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책학교 및 특별학급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7. 7.〕
제9조(교원연수)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