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3. 그 밖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상담2. 한국어 교육3.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 수용성 교육5. 교원·학부모·일반인 대상 반편견·비차별 교육6. 다문화학생 직업 교육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연수)
제11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규칙)
제12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