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구청장에게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시설 환경개선, 재활·운동기구, 신·증축 등)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이용자 상해보험료 가입비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제4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대덕구지회에서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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