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덕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안전교육 활동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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