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16 시행 2023-10-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봉사회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0. 16.>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16.>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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