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주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제4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