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다음부터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대비 및 구호 등 국내외 봉사 활동 지원 사업2. 봉사원 교육 및 보건·안전 활동 지원 사업3. 독거노인·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주거개선사업 등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5.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