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목표와 지원 방향2. 양봉산업 및 양봉농가의 지원 방안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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