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 신수 신
사 건 명사 건 명
사건번호사건번호
당 사 자원 고
당 사 자피 고
본 사건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송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행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참조하시고 소송진행상황 조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의 사건검색)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본 사건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송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행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참조하시고 소송진행상황 조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의 사건검색)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본 사건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송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수행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참조하시고 소송진행상황 조회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의 사건검색)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송수행방침결정 통보(14일 이내) → 법무통계담당관 ㅇ 소송대리인 선임의뢰 및 소송수행자 지정 통보(14일 이내) → 법무통계담당관 ㅇ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 해당법원 ※ 통보 및 제출 기일은 소장 송달일(우리 시 도달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일은 법정기일임을 유의하고, 기타 항소장, 준비서면 등은 소장에 제출 기일이 명시되어 있음ㅇ 소송수행방침결정 통보(14일 이내) → 법무통계담당관 ㅇ 소송대리인 선임의뢰 및 소송수행자 지정 통보(14일 이내) → 법무통계담당관 ㅇ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 해당법원 ※ 통보 및 제출 기일은 소장 송달일(우리 시 도달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일은 법정기일임을 유의하고, 기타 항소장, 준비서면 등은 소장에 제출 기일이 명시되어 있음ㅇ 소송수행방침결정 통보(14일 이내) → 법무통계담당관 ㅇ 소송대리인 선임의뢰 및 소송수행자 지정 통보(14일 이내) → 법무통계담당관 ㅇ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 해당법원 ※ 통보 및 제출 기일은 소장 송달일(우리 시 도달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일은 법정기일임을 유의하고, 기타 항소장, 준비서면 등은 소장에 제출 기일이 명시되어 있음
<진행경과> <사건개요><진행경과> <사건개요><진행경과> <사건개요>
법 무 통 계 담 당 관법 무 통 계 담 당 관법 무 통 계 담 당 관
소 속부 서 명직 명성 명비 고
사 건 명( )( )
당 사 자원 고: 피 고: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의 권한을 위임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의 권한을 위임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의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변호사 ) ○○○○시 ○구 ○○로( ) TEL ( - - )변호사 확인인
수임인(변호사 ) ○○○○시 ○구 ○○로( ) TEL ( - - )
수 권 사 항1. 모든 소송행위 1. 반소의 제기 및 응소 1. 소의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 상소의 제기, 상소의 취하 1. 복대리인의 선임 1. 목적물의 수령 1.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1. 모든 소송행위 1. 반소의 제기 및 응소 1. 소의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 상소의 제기, 상소의 취하 1. 복대리인의 선임 1. 목적물의 수령 1.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원 고피 고피 고
사 건 명
사건번호검찰청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행정청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 검사ㆍ 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
접수일자. . .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결 과 조 치 (상소ㆍ확정)결 과 조 치 (상소ㆍ확정)
첨 부□ 소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 □ 기 타( )□ 소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 □ 기 타( )□ 소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 □ 기 타( )□ 소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 □ 기 타( )□ 소 장 □ 소송수행자지정서 □ 기 타( )
사건번호법원사 건 명사 건 명
사건번호검찰사 건 명사 건 명
원 고피 고피 고
공익법무관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지휘
소송수행자전화․FAX전화․FAX
변 론 기 일다음기일다음기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증명방법증명방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소속부서소속부서
직위(직급)직위(직급)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남/여)
사 건 명사 건 명사건번호사건번호
사건종류사건종류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소가 (사건금액)소가 (사건금액)
원고 (고소·고발인)원고 (고소·고발인)피고 (피고소·피고발인)피고 (피고소·피고발인)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직무주관부서의 장직무주관부서의 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붙임서류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30., 2024.6.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2.28.>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서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건명: 
2. 당사자 
 ○ 원 고: 
 ○ 피 고: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6.30., 2024.6.2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6.22.>
지 명 장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다음 사건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 다 음 -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3. 소송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으로 ○○과 ○○○를 선임하여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6.22.>
소 송 위 임 장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과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모든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소의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참가에 의한 탈퇴
 4. 상소의 제기, 상소의 취하
 5. 복대리인의 선임 
 6. 목적물의 수령
 7.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
1. 사 건 명: 
2.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3. 소송대리인
 ○ 당 초: 
 ○ 변 경:
 ○ 변경사유: 
 년 월 일
 
 위 임 인 위 원고(피고)
 대전광역시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6.22.>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8.6.22.>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
원 금: 원정
 법원 호 ( ) 사건(원고 , 피고 대전광역시)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 / 승소확정) 판결에 의한 위 금액을 청구함.
 [계좌번호: 은행 , 예금주: ]
 년 월 일
 청구인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위 원고 소송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8.6.22.>
각 서
 원고 O O O와 피고 대전광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액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 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원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위 원고 소송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사건 접수(결과) 보고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6.22.>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8.23.>
소송지원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9.8.23.>
확 약 서
 대전광역시 공무원 ○○○은 직무관련사건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소송지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일체를 대전광역시에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가 본인의 모든 재산(급여 포함)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표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 행정소송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20만원 40만원없 음
민사소송 · 행정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100분의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상대방의 취 하, 인락시는 착수금 의 2분의 1(조건부 취하는 제외)
민사소송 · 행정소송3. 상고심․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상동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사건 (특별행정심판 포함)200만원
형사사건1. 개인 단독사건300만원
형사사건2. 다수 관련 사건 (5인 이내)400만원
형사사건3. 다수 관련 사건 (5인 초과)500만원
기 타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증인신청비 5. 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8.23.>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제2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2019.8.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8.6.22., 2019.8.23.>1.“소송”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담당관·과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①소송사무등은 법무통계담당관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업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③ 삭제 <2019.8.23.>[전문개정 2019.8.23.]

제4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제4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구청장은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1. 둘 이상의 구에 관련되는 소송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소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3. 패소시 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소송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법무통계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③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①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이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삭제 <2006.10.13.>

제7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제7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해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법무통계담당관은 제3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2.9.30., 2024.6.28.>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시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소송담당자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제7조의2(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제7조의2(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제7조의3(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제7조의3(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본조신설 2019.8.23.]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8.6.22.>1. 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2. 소장 및 소환장3. 응소· 상소·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6. 공탁에 관한 서류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9. 소송진행상황보고서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11. 그 밖의 참고자료②법무통계담당관은 판결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소송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③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1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018.6.22.>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10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제10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①소송수행과장은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②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응소·상소·반소·상고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③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2.>④「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8.6.22.>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소송수행과장은 제10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지명·선임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공무원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9.,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②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한다. <개정 2009.10.9.>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변경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소장, 상소장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6.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3조의 소송담당자의 직무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법무통계담당관 참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5.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소송의 고지)

제14조(소송의 고지)①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22.>②소송수행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5.3.11., 2006.10.13.>

제15조(제3자적 피소사건)

제15조(제3자적 피소사건)①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②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수송수행자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제16조(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16조(미지급 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 보상된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청구사건에서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2018.6.22.>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고사업 시행 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목개정 2017.11.17.]

제17조(제소)

제17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22.>

제1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19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9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문서주관과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제20조(상소)

제20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21조(상소의 포기)

제21조(상소의 포기)①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10.13>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2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3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2018.12.28.>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 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

제24조(임의변제)

제24조(임의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2018.12.28.>1. 별지 제9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제2항에 따른 임의변제에 한정한다)

제25조(구상권의 행사)

제25조(구상권의 행사)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③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④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소송비용 등)

제26조(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규모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참작하여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3.9.23., 2018.6.22.>

제27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제27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①소송사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22.>②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10.13., 2018.6.22.>③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 2016.11.4., 2018.6.22.>

제28조(송무감사)

제28조(송무감사)①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구에 대하여 송무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13.>②제1항에 따른 송무감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1. 소송기록문서의 정리, 보전상황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상황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상황4. 관련기관의 협조상황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9조(국가소송의 수행)

제29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절차·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22.>

제30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

제30조(행정심판사건 대리인 선임)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심판사건(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은 변호사를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행정심판사건을 변호사인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그 밖의 심판비용은 제26조를 준용한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심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담당자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8.23.]

제31조(다른기관에의 보고)

제31조(다른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등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09.10.9., 2013.9.23., 2015.1.30., 2018.6.22.>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2. 시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나. 제소일 및 사건번호3.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사건의 피소(상고)보고(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별지 제 12호서식의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사건의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중재수행방침의 결정)

제32조(중재수행방침의 결정)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소송수행과장은 법무통계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중재수행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3., 2008.7.7., 2009.7.3., 2015.6.19., 2018.6.22., 2020.6.30., 2022.9.30., 2024.6.28.>

제33조(중재수행의 절차 등)

제33조(중재수행의 절차 등) 중재수행의 담당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관리, 업무담당자와 중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방법·직무범위 등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

제34조(중재 수임료 등)

제34조(중재 수임료 등) 위촉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의 소송비용지급기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13., 2018.6.22.>

제35조(소송심의회 설치)

제35조(소송심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 결정2.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소송사무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8.23.]

제36조(소송심의회 구성)

제36조(소송심의회 구성)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0., 2022.9.30.>1. 인사혁신담당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감사위원장 <개정 2024.6.28.>2. 시 고문변호사 1명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8.23.]

제37조(소송심의회 회의)

제37조(소송심의회 회의)①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3.]

제38조(수당)

제38조(수당) 소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23.]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8.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