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명(법인명) 또는 부서명
신 청 인주소 (소재지)
사용・폐기 장소사용・폐기 장소
계기고유번호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폐기일)사용 개시일 (폐기일)
사용 사유 (폐기 사유)사용 사유 (폐기 사유)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대전광역시장직인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
연번사용(폐기) 기관사용(폐기) 장소계기고유번호사용 개시일 (폐기일)비고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당부서장결 재결손(B)정산(A-B)정산(A-B)금일까지 누계금일까지 누계
결 재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성 명
주 소
사 유
액면금액환매청구금액
환 매 청 구 내 역환 매 청 구 내 역환 매 청 구 내 역환 매 청 구 내 역
액면가 종별수 량액면금액환매금액
환불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환불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환불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환불 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금일 세부내역

 □ 결손 사유

[별지 제4호서식]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22.2.17.>1.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② 세외수입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세외수입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계기의 사용 등)

제4조(계기의 사용 등)① 계기를 사용하거나 폐기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요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 또는 폐기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폐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계기로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제5조(계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5조(계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계기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의 정산기한 내② 관리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수납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계기사용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는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판매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②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③ 판매인은 제1항에 따라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부터 환매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