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터미널의 설치)
제2조(터미널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업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터미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터미널 시설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터미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