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

대 상 시 설대 상 시 설시 설 명건 물건 물건 물건 물
대 상 시 설대 상 시 설시 설 명토 지토 지토 지토 지
대 상 시 설대 상 시 설주요시설
대 상 시 설대 상 시 설소 재 지
신청인신청인법인․개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사무소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보유인력
신청인신청인보유시설․장비
신청인신청인운수사업종류 (사업경력)
신청인신청인자 산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백만원(고정자산 , 유동자산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영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증 1부 3.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4.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증 1부 3.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4.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증 1부 3.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4.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증 1부 3.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4.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증 1부 3.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4.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증 1부 3.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1부 4. 자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1.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1.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1.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신 청 인주사무소(주소)주사무소(주소)
신 청 인대 표 자성 명연 락 처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번호)연 락 처팩 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6.>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 사 업 자

□ 사업내용
 ○ 신청목적
 ○ 운영기간
 ○ 운영․관리
 ○ 시설사용
 ○ 그 밖의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

소 재 지
유 형
시설물 내역및면적건물토지대합실매표소승강장화장실사무실기 타
시설물 내역및면적
계 약 금원정은 계약시에 납부
잔 금원정은 . 에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의거 위탁자인 장성군수를 “갑” 이라 하고 수탁자인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영터미널 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위 탁 자 (“갑”) 장 성 군 수 (인) 
 ○ 수 탁 자 (“을”) 주 소
 성 명 (인)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2조(위․수탁 시설 및 권한) ➀ “갑” 이 “을” 에게 위탁하는 시설 및 권한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터미널의 시설 사용기준 및 관리전반

 §「여객자동차 터미널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의7(시설기준)
 2. 승차권 발매․개찰업무 및 이와 관련된 영업업무 전반
 3. 여객안내 및 정리
 4. 터미널의 경미한 시설․장비 관리
 5. 여객의 편의 및 터미널사용자의 사용에 저해가 되는 요소의 제거
 ② 제1항 제4호의 경미한 시설․장비 관리라 함은 화장실 및 대합실 내․외부 및 주차장 청소, 터미널 내 시설․장비 등의 소모품의 단순교체 및 경정비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여객의 편의 및 터미널사용자(운송사업자)의 사용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 함은 터미널내 호객행위, 흡연, 소란행위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및 터미널 주차장내 외부차량의 주차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을”은 매년 \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부가세포함)
 ※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사용료로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을” 은 “갑” 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해 사용료를 납부한다.
 ② “을”은 제3조의 사용료중 10퍼센트에 대하여 계약시“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이자 없이 “갑”의 납부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을”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④ “을”은 당해 년분 사용료를 매년 선납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계산) 첫해 사용료는 입찰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① “을”은 관리비를 “갑”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과금(공용 상․하수도요금, 공용 전기요금 등)을 사용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별도 납부한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을”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영․관리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을”은 부담비용 및「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을”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경미한 파손 또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 여야 하고 원형변경이 수반되거나 기능향상 등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 “갑”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을”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금지사항)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관련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
 2. 터미널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3. 터미널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4. 터미널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수탁자의 의무사항) “을”이 매표소 및 터미널 운영․관리시 의무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을”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터미널사용자(운송사업자)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2. “을”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객의 불편이나 운행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편의시설 및 주정차 시설과 부대 관련시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여객이 터미널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장치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해 터미널 내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을 실시하여 최적온도를 유지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여 터미널 내부의 쾌적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대합실 및 주차장, 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물 관리, 매표소 운영 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호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터미널 시설 및 사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터미널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을” 이 독촉(2회, 3월 이내)하여도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 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4. 재산권(양도,대여,담보 등)을 행사한 경우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갑”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 본래의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에게 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계약의 해제․해지시 “갑”은 시설물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사용료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1.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와 원상복구비
 2.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계약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용료
 ② 사용료는 사용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12조(해제․해지의 요구) 본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실내용을 통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터미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터미널 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의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및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공용 부분과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을” 및 그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갑”이 일괄 납부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승차권 판매수수료) “을”이 터미널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의 판매수수료는 터미널 사용자(운송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 1부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상 이의제기) ① “을” 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과 “을”사이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의 관할지역 소재 인근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송달의 책임) “을”의 주소이전 등으로 인하여 계약에 관계되는 제 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을” 은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개정 조례도 또한 같다.
제19조(보칙) 본 계약서의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4호서식〕공영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신청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자신청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재산의 표 시재산의 표 시소재지
재산의 표 시재산의 표 시지 목면 적면 적건물 , 토지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사용기간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사용목적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사용시설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사 용 료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사용조건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기타 참고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기타 참고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기타 참고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2. 기타 참고사항1. 사업자 등록증명 1부(개인) 2.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1. 사업자 등록증명 1부(개인) 2.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성군 공영터미널 사용허가서

사용 재산의 표시사용 재산의 표시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조건(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용 계약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조건(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용 계약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조건(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용 계약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공영터미널 시설 사용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명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명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명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사 용 ㎡사 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사 용 ㎡사 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사 용 ㎡사 용 ㎡건 물건 물면적사 용 ㎡사 용 ㎡사 용 ㎡기 타수량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사용․수익허가계약(갱신) 사용․수익허가기 간기 간기 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사용․수익허가계약(갱신) 사용․수익허가기 간기 간기 간사용료금액금액납 부 년월일납 부 년월일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6. 5. 14.>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용계약서

소 재 지
유 형
건물(부지) 면 적전체면적사용면적계약면적
건물(부지) 면 적㎡㎡㎡
사 용 료일금 : 원정(₩ )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계 약 금원정은 계약시에 납부
잔 금원정은 . 에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 용 계 약 서
 아래 표시 재산(시설물, 토지)을 사용함에 있어「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의거 소유자인 장성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사용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위 탁 자 (“갑”) 장 성 군 수 (인) 
 ○ 수 탁 자 (“을”) 주 소
 성 명 (인) 
□ 사용예정일 : 년 월 일
□ 시설물의 위치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사용한다.
제2조 (사용료 및 사용기간) ① “갑”은 위 표시물건의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용료중 10퍼센트에 대하여 계약시“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이자 없이 “갑”의 납부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을”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④ “을”은 당해 년분 사용료를 매년 선납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계산) 첫해 사용료는 입찰금액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비) ① “을”은 관리비를 “갑” 또는 “갑” 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부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과금(공용 상․하수도요금, 공용 전기요금 등)을 사용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별도 납부한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 ① “을”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은 “갑” 또는 “갑” 이 지정하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시설물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② “을”은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을”은 부담비용 및「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을”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경미한 파손 또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하 여야 하고 원형변경이 수반되거나 기능향상 등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의 경우 “갑”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을”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관련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
 2. 터미널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3. 터미널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4. 터미널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계약의 해제․ 해지요구) 본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 에는 2개월 전에 사실내용을 통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사용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재산권(양도,대여,담보 등)을 행사한 경우
 단, 상속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한해서 제외한다.
 2. 독촉(2회, 3월 이내)하여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용(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을”이 본 계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갑”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 본래의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부터 3월 이내에 사용(입주)할 수 없는 경우
 2. “갑”이 사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반환) ① 계약의 해제․해지시 “갑”은 시설물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 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사용료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 표시 시설물에 입주 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제․해지일까지의 사용료
 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원상 복구비
 ② 사용료는 사용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10조 (협조의무) “갑”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터미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터미널 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의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및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공용 부분과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을” 및 그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갑”이 일괄 납부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송달의 책임) “을”의 주소이전 등으로 인하여 계약에 관계되는 제 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을” 은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상 이의제기) ① “을” 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과 “을”사이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의 관할지역 소재 인근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개정 조례도 또한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운영·관리신청)

제2조(운영·관리신청)①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영터미널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

제3조(위·수탁계약)

제3조(위·수탁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7.>1. 위탁기간2. 위탁내용3. 수탁자의 의무4.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신청)

제4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④ 교통에너지과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터미널 시설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 12. 23., 2024.9.27.>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 군수는 터미널 사용허가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7.>1. 계약금 납부 영수증2. <삭제 2024.9.27.>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통

제6조(직영 시 수입금의 정리)

제6조(직영 시 수입금의 정리)① 터미널 매표소에서 판매한 승차권 매표 수입금은 다음날 12:00까지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휴일 다음날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세입담당자는 매일 납입사항을 확인하며,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세입징수결정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④ 업무담당자는 여객운송업체의 승차권 판매를 위탁 받은 경우 매표 수입금을 월 1회 정산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별 청구에 의해서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①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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