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1-20 시행 2023-0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ㆍ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하되,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부지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2. 터미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

제5조(위ㆍ수탁 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표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와 사용자는 터미널사업 운영ㆍ관리권 및 사용권에 대한 양도ㆍ대여ㆍ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

제11조(시설물 및 설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위탁ㆍ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취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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