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대와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49조에 따라 군수가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터미널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위탁 및 임대관리3. 그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2.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3.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교통과장이 되고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2025. 6. 30.>

제12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제12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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