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3.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4. 행정·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의2(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①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2.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개발4. 장애인 차별구제 및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③센터는 장애인인권 상담사를 두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인의 종류별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를「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이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한다.⑤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⑥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11. 08.] <개정 2022.12.30.>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6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5.12.31., 2018.12.28., 2022.9.30.>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 교수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4. 시민단체 대표5. 법조인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⑥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5. 장애인의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전문개정 2015.12.31.]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3. 11. 08.>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운영해야 한다.③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