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전화번호)
주 소전자우편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기재)□ □ □ □ □
용 도 (해당번호에 ○표)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수익적 인‧허가 등 4. 기타 허가 및 신고 5. 각종 계약체결
즉시매도시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채권 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채권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채권 매입금액-증권시장가격) □※ 해당란에 ∨ 하세요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1)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은행계좌번호( )□ 은행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2)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증권계좌번호( )□ 증권계좌번호( )
채권보유시 (지급방법 선택)3)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제공받는 자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
매출대행 증권회사 예탁결재원지역개발채권 매출대행업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계좌번호원리금 상환 후 5년
대전광역시장 귀하
용 도 : 실명번호 : 성명(법인명) : 주 소 : 금 액 :증서번호 : 매출일자 : 매 출 점 : ※수납금액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선급이자 : 세금합계 : 차감지급액 :소 득 세 : 법 인 세 : 지방소득세 : 농 특 세 :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주 소연락처(전화번호)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주 소전자우편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징구기관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용 도 (해당번호에 ○표)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수익적 인‧허가 등 4. 기타 허가 및 신고 5. 각종 계약체결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수익적 인‧허가 등 4. 기타 허가 및 신고 5. 각종 계약체결1. 자동차 신규등록 2. 자동차 이전등록 3. 수익적 인‧허가 등 4. 기타 허가 및 신고 5. 각종 계약체결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즉시매도 시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차액 = 채권 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차액 = 채권 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차액 = 채권 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 굵은선 안 쪽 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채권보유 시 (□ 안에 “∨” 표시)□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은행계좌번호: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증권계좌번호: □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은행계좌번호: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증권계좌번호: □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만기 시 매출은행 본인 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은행계좌번호: □ 만기 시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원리금 자동상환 ‣ 증권계좌번호: □ 만기 시 직접 내점하여 원리금 상환
계책임자
발행일증서번호총 상 환 금총 상 환 금총 상 환 금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상환액
발행일증서번호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상환액
계책임자
권 종증권번호매 수발행일권 종증권번호매 수발행일
총 상 환 금총 상 환 금총 상 환 금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상 환 액
계원 금이 자계소득세주민세상 환 액
구 분구 분권 종 별권 종 별매 수증 권 번 호금 액지부(지점)
구 분구 분권 종 별권 종 별매 수증 권 번 호금 액
성 명15,000
주민등록번호210,000
주민등록번호210,000차 장
주 소350,000차 장
주 소350,000
매 입 일4100,000
매입은행5500,000대 리
매입은행5500,000
신 고 일61,000,000
기 타
기 타계 원
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9.>
〈앞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위의 굵은 선 안쪽은 고객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지역개발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원리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 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지역개발채권 즉시 매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크기 : 210mm×297mm, 지질 : 모조 70g/㎥)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9.>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위와 같이「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문의처 : ☎ ) 
(크기 : 180mm×111mm, 지질 : 모조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9.>

 발 행 지 점 : 직인 (문의처 : ☎ )

 (크기 : 210mm×148.5mm, 지질 : 중질지 70g/㎥)

[별지 제4호서식]

( )원리금 상환 청구서 및 영수증
(등록채권 상환용)
 일금 원정 (₩ )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및 영수인 : (인)
주민/사업자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지 점 명 :
취 급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 )원리금 상환 청구서 및 영수증
(실물채권 상환용)
( )년도 발행 대전광역시 ( )채권 원리금
1. 증권

2. 원리금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년 월 일
청 구 및 영수인 : (인)
주민/사업자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상기 증권 및 주민/사업자번호를 확인함.
 ○ ○ 은행지점 직 :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7.29.>
지 역 개 발 채 권 사 고 신 고 서
(위탁은행 제출용)
사고증권의 표시
 (단위 : 원)

 본인이 매입한 증권은 「민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제권판결 신청 중이오니 
 위 증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3㎝ ──────→←───── 3㎝ ──────→←───── 3㎝ ──────→←───── 3㎝ ──────→
1.2㎝계책 임 자2㎝
2㎝
0.8㎝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사 고 접 수 필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고 접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제2조(채권의 매입)

제2조(채권의 매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매입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 매입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2016.7.29., 2021.12.29.>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

제3조(채권원리금 상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환개시일 부터 상환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율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5.4.30.>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권원리금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등록채권은 별지 제4호서식, 실물채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신설 2021.12.29.>1.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다만, 매출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 지급④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절차 또는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2019.8.30., 2022.12.30., 2025.8.1.> [본조신설 2015.4.30.]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4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총괄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위탁은행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 통보) 위탁은행의 장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6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제6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6.7.29.]

제7조(융자업무 처리)

제7조(융자업무 처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절차, 상환절차, 융자금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7.29.>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8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

제9조(채권증권의 폐기)① 위탁은행의 장은 상환완료 또는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점에 보존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4.30.>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대전광역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사고신고)

제10조(사고신고)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채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위탁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은 제1항에 따라 사고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상환기일에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16.7.29.>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제11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위탁은행의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채권의 상장)

제12조(채권의 상장)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한국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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