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 상 별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
1. 자동차의 신규등록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1. 자동차의 신규등록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1. 자동차의 신규등록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 등록은 제외)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 등록은 제외)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2. 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 등록은 제외)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가. 도로․하천․도랑부지의 점용허가점용료의 100분의 5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① 농지(전․답) ② 임야・잡종지・과수원 등 그 밖의 지목㎡당 1,500원 ㎡당 3,000원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다. 토석・모래・자갈의 취득허가(「하천법」)점용료의 100분의 5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라. 골프장 등록㎡당 60원
4. 각종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가.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 100분의 1.5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등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단체 등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그 법인이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그 법인이 전액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주한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법」・「상법」외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
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구매 등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의 경우 1명 1대에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의 경우 1명 1대에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다. 각종 허가 중 1)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허가 2) 구조변경 및 상황변경 허가
라.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유・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마.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 건설하는 농어가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바. 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자산취득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의 구매
사.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허가ㆍ등록
아. 자동차등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및 인가ㆍ허가.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가 적용되는 대상에 한정한다.
차.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이전등록
카.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 1)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 2)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
파.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도 상 환 필년 월 일년 월 일
중 도 상 환 필취 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7.29., 2023.2.24.>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개정 2020.2.7.>
채권매입 면제대상(제9조 관련)

[별표 3]
중도상환필 고무인 (제15조제2항 관련)

3㎝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회계관직)

제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의2(기금의 용도)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4.>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의3(기금의 관리·운용)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채권의 발행)

제5조(채권의 발행)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0.2.7.>

제6조(채권의 발행가액 등)

제6조(채권의 발행가액 등)①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8조(채권매입 확인)

제8조(채권매입 확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 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매입 면제)

제9조(채권매입 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권매입 절차)

제10조(채권매입 절차)① 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채권 매입필증과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발행일)

제11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2조(채권의 상환)

제12조(채권의 상환)①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며, 상환 개시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②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대전광역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9., 2016.12.30.>③ 채권 원리금은 취급기관에서 청구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소멸 시효)

제13조(채권의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4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제14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① 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산등록 발행채권은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채권의 중도상환)

제15조(채권의 중도상환)① 채권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도급계약 등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2. 채권 매입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신청받은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고 별표 3의 중도상환필 고무인을 지역개발채권원부상에 날인한다.③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6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16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채권의 등록,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대전광역시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20.>

제17조(융자대상)

제17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9.>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금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융자조건)

제18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9.>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4.>1. 상·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2.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③ 제1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19조(융자약정 등)

제19조(융자약정 등) 융자약정과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9.>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제21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자금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3.2.24.>② 삭제 <2016.12.30.>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금 등 자금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29.]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 원리금2. 제17조에 따른 융자금3. 삭제 <2016.12.30.>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23조(기금운용 계획)

제23조(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다)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3. 기금의 수입&#12539;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전문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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