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운동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
제4조(보조)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