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명 칭명 칭명 칭위 치
한 밭 종 합 운 동 장충무체육관충무체육관충무체육관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체육관한밭체육관한밭체육관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수영장한밭수영장한밭수영장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게이트볼장한밭게이트볼장한밭게이트볼장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야구장한밭야구장한밭야구장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한 밭 종 합 운 동 장체육회관체육회관체육회관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
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
월 평 경기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55-5(내동)
월 평 경기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55-5(내동)
월 평 경기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55-5(내동)
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420(태평동)
월 드 컵 경 기 장축구전용구장축구전용구장축구전용구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축구보조경기장축구보조경기장축구보조경기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어린이체육관어린이체육관어린이체육관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실내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볼링경기장볼링경기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 드 컵 경 기 장펜싱장펜싱장펜싱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밭대로 211(노은동)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56번길 199(덕명동)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5(덕명동)
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축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99(목상동)
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풋살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99(목상동)
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족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99(목상동)
송강실내테니스장송강실내테니스장송강실내테니스장테니스장 (족구장)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
지수생활체육공원지수생활체육공원지수생활체육공원론볼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01(상서동)
지수생활체육공원지수생활체육공원지수생활체육공원풋살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01(상서동)
지수생활체육공원지수생활체육공원지수생활체육공원궁도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01(상서동)
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138(용운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갈마동)
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원촌동)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7번지외(5필지)(만년동)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원
사회인야구장사회인야구장하수처리장하수처리장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번지
사회인야구장사회인야구장갑천고수부지갑천고수부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9번지 일원
중촌시민공원리틀야구장중촌시민공원리틀야구장중촌시민공원리틀야구장중촌시민공원리틀야구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60번지
명 칭명 칭위 치
파크 골프장갑천1구장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일원
파크 골프장갑천2구장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562번지 일원
파크 골프장유등천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24번지 일원
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일원
복합문화 체육센터한밭도서관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55-1
복합문화 체육센터작은내수변공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492
복합문화 체육센터길치근린공원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 28-6
시ㆍ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시ㆍ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숙소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05-2번지
구 분하계(4월~9월)동계(10월~3월)
조 기05:00~08:0006:00~09:00
주 간08:00~19:0009:00~18:00
야 간19:00~23:0018:00~23:00
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기 준체육경기체육경기 외비 고
한 밭 종 합 운 동 장충무체육관충무체육관충무체육관충무체육관충무체육관1회90,0002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체육관한밭체육관한밭체육관한밭체육관한밭체육관1회90,0002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수영장한밭수영장경영풀경영풀경영풀1회400,0008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수영장한밭수영장1레인1레인1레인1회 1시간-104,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게이트볼장한밭게이트볼장한밭게이트볼장한밭게이트볼장한밭게이트볼장상시무료무료◦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야구장한밭야구장한밭야구장한밭야구장한밭야구장1회3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1회6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평 경기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월평사이클장대전월평사이클장1회5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평 경기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월평궁도장대전월평궁도장1회20,0004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평 경기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월평양궁장대전월평양궁장1회20,0004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한마음생활체육관1회4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 드 컵 경 기 장축구전용구장축구전용구장축구전용구장축구전용구장축구전용구장1회 3시간500,0001,0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 드 컵 경 기 장축구보조경기장축구보조경기장축구보조경기장축구보조경기장축구보조경기장1회 3시간200,0004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 드 컵 경 기 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300,0006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 드 컵 경 기 장펜싱장펜싱장펜싱장펜싱장펜싱장1회20,0004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 드 컵 경 기 장스카이 박 스스카이 박 스스카이 박 스A실(45㎡)A실(45㎡)1회 3시간50,0005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 드 컵 경 기 장스카이 박 스스카이 박 스스카이 박 스B실(20㎡)B실(20㎡)1회 3시간30,0003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상시무료무료◦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1회6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1회72,00014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1회4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축구장축구장축구장축구장1회 3시간(1면)200,0004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풋살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1회 1시간(1면)15,0002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덕암축구센터덕암축구센터족구장족구장족구장족구장1회 2시간(1면)5,0001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송강실내테니스장송강실내테니스장테니스장 (족구장)테니스장 (족구장)테니스장 (족구장)테니스장 (족구장)1회 1시간(1면)15,0002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지수체육공원지수체육공원론볼장론볼장론볼장론볼장상시무료무료◦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지수체육공원지수체육공원풋살장풋살장풋살장풋살장1회 1시간(1면)15,0002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지수체육공원지수체육공원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1회20,0004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경영풀경영풀경영풀경영풀1회500,0001,0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연습풀연습풀연습풀연습풀1회200,0005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다이빙풀다이빙풀다이빙풀다이빙풀1회200,0004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용운국제수영장용운국제수영장1레인1레인1레인1레인1회 1시간-104,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소극장소극장소극장소극장1회 4시간-8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7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경영풀1회300,0006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영장수영장수영장1레인1회 1시간-68,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상시무료무료◦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1회 3시간50,000100,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복합문화체육센터복합문화체육센터다목적홀다목적홀다목적홀다목적홀1회 4시간-52,000◦체육경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 ◦체육경기 외: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일반행사인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등을 포함한다) ◦토요일ㆍ공휴일(주간)의 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야간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조기사용시의 사용료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에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산한 금액 ◦초과사용료는 해당시설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개인단체월회원
한 밭 종 합 운 동 장충무체육관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000700-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체육관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000700-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수영장성인성인성인성인4,3003,30062,000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수영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7002,10048,000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수영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1,50039,000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게이트볼장상시상시상시상시무료무료무료
한 밭 종 합 운 동 장한밭야구장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50010,000(팀당)-
대전 사정 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성인성인성인성인1,20090030,000
대전 사정 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90070016,000
대전 사정 인라인 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70050012,000
대전 사정 인라인 스케이트장체육ㆍ문화 프로그램성인성인성인성인--30,000
대전 사정 인라인 스케이트장체육ㆍ문화 프로그램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2,000
대전 사정 인라인 스케이트장체육ㆍ문화 프로그램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0
월평 경기장대전월평사이클장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000700-
월평 경기장대전월평궁도장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00070015,000
월평 경기장대전월평양궁장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회 2시간1,00070015,000
한마음 생 활 체육관체육관성인성인성인성인2,8001,70040,000
한마음 생 활 체육관체육관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1,7001,20026,000
한마음 생 활 체육관체육관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1,4001,00021,000
한마음 생 활 체육관체육ㆍ문화 프로그램성인성인성인성인--40,000
한마음 생 활 체육관체육ㆍ문화 프로그램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6,000
한마음 생 활 체육관체육ㆍ문화 프로그램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21,000
월 드 컵 경 기 장수 영 장성인성인성인성인4,3003,30062,000
월 드 컵 경 기 장수 영 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7002,10048,000
월 드 컵 경 기 장수 영 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2,0001,50039,000
월 드 컵 경 기 장헬 스 장성인성인성인성인--40,000
월 드 컵 경 기 장헬 스 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30,000
월 드 컵 경 기 장에어로빅장성인성인성인성인--40,000
월 드 컵 경 기 장에어로빅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30,000
월 드 컵 경 기 장에어로빅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30,000
월 드 컵 경 기 장어린이체육관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30,000
월 드 컵 경 기 장실내골프연습장성인성인성인성인--80,000
월 드 컵 경 기 장실내골프연습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50,0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성인성인평일주간2,8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성인성인평일야간3,7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성인성인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3,9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청소년ㆍ 군인청소년ㆍ 군인평일주간2,8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청소년ㆍ 군인청소년ㆍ 군인평일야간3,2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청소년ㆍ 군인청소년ㆍ 군인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3,2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어린이어린이평일주간2,8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어린이어린이평일야간3,200--
월 드 컵 경 기 장볼링경기장어린이어린이토ㆍ공휴일토ㆍ공휴일3,200--
대전인공암벽장대전인공암벽장상시상시상시상시무료무료무료
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성인성인성인성인2,0001,50030,000
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1,7001,00025,000
월드컵인라인롤러장월드컵인라인롤러장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1,50070020,000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기승 (1시간)성인성인성인35,00027,000490,000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기승 (1시간)청소년청소년청소년24,00020,000330,000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체험성인(10분)성인(10분)성인(10분)10,000--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체험청소년(10분)청소년(10분)청소년(10분)8,000--
대전복용승마장대전복용승마장체험어린이(5분)어린이(5분)어린이(5분)2,500--
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기 준기 준개인개인단체월회원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성인성인2,8002,8001,70040,000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1,7001,7001,20028,000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어린이어린이1,4001,4001,00022,000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체력단련실성인성인---40,000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센터체력단련실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30,000
덕암 축구센터풋살장1회 1시간(1면)1회 1시간(1면)주간20,000--
덕암 축구센터풋살장1회 1시간(1면)1회 1시간(1면)야간30,000--
덕암 축구센터족구장1회 2시간(1면)1회 2시간(1면)주간10,000--
덕암 축구센터족구장1회 2시간(1면)1회 2시간(1면)야간15,000--
송강실내 테니스장테니스장 (족구장)1회 2시간(1면)1회 2시간(1면)주간20,000--
송강실내 테니스장테니스장 (족구장)1회 2시간(1면)1회 2시간(1면)야간25,000--
지수 체육공원론볼장상시상시무료무료무료무료
지수 체육공원풋 살 장1회 1시간(1면)1회 1시간(1면)20,00020,000--
지수 체육공원궁 도 장1회 2시간1회 2시간1,0001,00070015,000
용운국제 수 영 장수영장성인성인4,3004,3003,30062,000
용운국제 수 영 장수영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7002,7002,10048,000
용운국제 수 영 장수영장어린이어린이2,0002,0001,50039,000
용운국제 수 영 장다이빙풀성인성인5,0005,0004,00070,000
용운국제 수 영 장다이빙풀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4,0004,0003,00060,000
용운국제 수 영 장다이빙풀어린이어린이3,0003,0002,00050,000
용운국제 수 영 장스킨스쿠버1회 4시간1회 4시간12,00012,0008,000200,000
용운국제 수 영 장체육ㆍ문화 프로그램성인성인---62,000
용운국제 수 영 장체육ㆍ문화 프로그램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48,000
용운국제 수 영 장체육ㆍ문화 프로그램어린이어린이---39,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 영 장성인성인4,3004,3003,30062,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 영 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7002,7002,10048,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수 영 장어린이어린이2,0002,0001,50039,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관성인성인2,8002,8001,7004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관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1,7001,7001,20028,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관어린이어린이1,4001,4001,00022,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ㆍ문화 프로그램성인성인---62,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ㆍ문화 프로그램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48,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체육ㆍ문화 프로그램어린이어린이---39,000
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대전전천후게이트볼장상시상시무료무료무료무료
갑천수상 스포츠체험장카약ㆍ스탠딩보트 ㆍ 용선 ‧페달보트성인1회 1시간5,0005,000--
갑천수상 스포츠체험장카약ㆍ스탠딩보트 ㆍ 용선 ‧페달보트청소년ㆍ군인1회 1시간4,0004,000--
갑천수상 스포츠체험장카약ㆍ스탠딩보트 ㆍ 용선 ‧페달보트어린이1회 1시간3,0003,000--
갑천수상 스포츠체험장동력보트4인 이하1회 1시간30,00030,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수 영 장성인성인4,3004,3003,30062,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수 영 장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2,7002,7002,10048,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수 영 장어린이어린이2,0002,0001,50039,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체육관성인성인2,8002,8001,70040,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체육관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1,7001,7001,20028,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체육관어린이어린이1,4001,4001,00022,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체육ㆍ문화 프로그램성인성인---62,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체육ㆍ문화 프로그램청소년ㆍ군인청소년ㆍ군인---48,000
복합문화 체육센터체육ㆍ문화 프로그램어린이어린이---39,000
비 고○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개인ㆍ단체의 이용료는 1명 1회 기준이며, 월회원 이용료는 월회비임 ○ 수영장 이용자 월회원 이용료는 수영강습료(10,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10,000원 추가 ○ 경기장별 강습 등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운영 횟수 등에 따라 월회원 이용료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수체육공원 이용료는 궁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 월드컵경기장 볼링경기장의 기준: 주간(10시~17시), 야간(17시~02시), 락카사용료: 2볼(연2만원), 3볼(연3만원), 볼링화 대여료(1천원/1회)임 ○ 갑천수상스포츠 체험장 동력보트 4명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구 분구 분TV라디오비 고
체 육 경 기국내81,00043,000
체 육 경 기국제150,00080,000
체육경기 외국내125,00063,000
체육경기 외국제245,000122,000
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료의 ½해당액중계방송료의 ½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TV중계방송료와 동일TV중계방송료와 동일
종 류사 용 료사 용 료
애드벌룬1일(주간) 1개 기준 ․국내 아마추어경기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18,000원 ․26,000원
선 전 물부착광고물(1m × 10m 기준) ․1개 기준 60,000원(5일 이내) / 매1일 경과 시 6,000원 추가 ․연간: 공개경쟁입찰부착광고물(1m × 10m 기준) ․1개 기준 60,000원(5일 이내) / 매1일 경과 시 6,000원 추가 ․연간: 공개경쟁입찰
영화, TV, CF촬영 등․기본/1일 4시간 ․초과시 시간당․300,000원 ․75,000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비 고
마이크시설 및 확성기마이크시설 및 확성기1회기본료30,000
마이크시설 및 확성기마이크시설 및 확성기1회마이크개당 5,000
전 광 판전 광 판1회사용료60,000
전 기 료전 기 료1회전 기 사 용 기본료①주변압기전력기본요금 행사용변압기 용량 × ----------------- ÷ 30 × 1.1 2차변전실변압기용량 ②전력사용량(㎾) × 전력요금 × 1.1 사용료 = ① + ②
집 중 조 명집 중 조 명1회 사용료1회 사용료20,000
조 명 타 워조 명 타 워1회 사용료1회 사용료40,000
냉․난방료냉․난방료1회기본료30,000
냉․난방료냉․난방료1회실 비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롤러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1회1개2,000(대여료)
빙상스케이트빙상스케이트1회1개1,500(대여료)
수 도 료수 도 료1일 1회1일 1회수도사용 실비(전용사용시)
권 투 링권 투 링1회1일30,000(아마추어경기 제외)
이동식 의자이동식 의자1회1개400
이동식 탁자이동식 탁자1회1개600
바닥깔이설치바닥깔이설치1회20,000
인조잔디관수료인조잔디관수료1회1회20,000
월 드 컵 경 기 장음향시설기본료기본료60,000
월 드 컵 경 기 장전 광 판1회1회기본료300,00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월 드 컵 경 기 장VIP실1회1회100,000
월 드 컵 경 기 장접견실1회1회100,000
월 드 컵 경 기 장선수대기실1회1회실당 50,000(샤워 포함)
월 드 컵 경 기 장일반사무실1회1회실당 20,000
구 분반 환 기 준
공 통◦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단,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이용권, 입장권 및 회원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의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용사용료 (별표 2)<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 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이용료 (별표 3)<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9.27.>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9.4.26.>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9.27.>
기본 전용사용료(평일주간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개정 2024.9.27.>
이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 <개정 2019.4.26.>
중계방송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5] <개정 2019.4.26.>
상행위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9.4.26.>
부속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7] <개정 2019.4.26.>
사용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일일
신청자주 소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본 시설사용장소
기본 시설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 ~ :: ~ :: ~ :: ~ :: ~ :
기본 시설행 사 명
부대 시설시 설 명수량시 설 명시 설 명수량수량시 설 명시 설 명수량수량수량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량
부대 시설TV 중계TV녹화TV녹화라디오중계라디오중계라디오녹음라디오녹음라디오녹음
부대 시설음향시설마이크마이크집중조명집중조명전광판전광판전광판
부대 시설조명타워탁자‧의자탁자‧의자발언대(사회대)발언대(사회대)바닥깔이바닥깔이바닥깔이
부대 시설냉‧난방배구‧족구대배구‧족구대스카이박스스카이박스선수대기실선수대기실선수대기실
부대 시설접견실일반사무실일반사무실VIP실VIP실회의실회의실회의실
부대 시설A보드광고플래카드플래카드애드벌룬애드벌룬
관람권구 분금액매수구분구분금액금액매수매수구분구분구분금액금액매수
관람권초 대 권일반일반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청소년
관람권어 린 이단체(일반)단체(일반)단체(학생)단체(학생)단체(학생)
관람권경 로특석특석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체육시설명목 적사용기간사용시간비 고
시설명수 량시설명수 량시설명수 량시설명수 량
TV중계TV녹화라디오중계라디오녹음
음향시설마이크집중조명전광판
조명타워탁자‧의자발언대(사회대)바닥깔이
냉‧난방배구‧족구대스카이박스선수대기실
접견실일반사무실VIP실회의실
A보드광고플래카드애드벌룬
구분금액매수구분금액매수구분금액매수예매처
구 분금 액산출기초비 고
기본 전용사용료
체육시설명이 용 자이용기간이용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4.2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4.26.>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1. 신청자주소: 
 단 체 명:
 성 명:
2. 기본시설

3. 부대설비

4. 관람료

5. 사용료

6. 조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4.26.>
이 용 권
일련번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할 것을 허가함.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주의사항
 1. 경기장 입장 시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자의 안내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1, 1999.8.10, 2007.2.23.,2017.7.7., 2019.4.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과 그에 부수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를 말한다.7.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9.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1.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와 함께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12.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이용료를 말한다.13.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1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1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5.10., 2015.12.18., 2017.7.7.>1.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2. 각종 경기에 관한 사항3.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4.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5. 입장료,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6. 그 밖에 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99.8.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3.11.12, 1995.1.1, 1999.7.16, 2002.12.30, 2004.12.31., 2016.4.12., 2017.7.7., 2019.4.26., 2024.9.2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2,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2017.7.7.>③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993.11.12, 2002.12.30, 2005.5.10, 2019.4.26.>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5.12.18., 2019.4.26.>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체육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신설 2024.8.2.>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종전 제4호에서 이동]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종전 제5호에서 이동]7.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19.4.26.>②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13.8.16., 2017.7.7., 2019.4.26.>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스포츠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1999.10.29, 2004.12.31., 2016.4.12., 2017.7.7.>④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9.27.>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 2013.8.16., 2017.7.7., 2019.4.26.>1. 국가, 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10>

제9조

제9조 삭제<1999.7.16>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4.26.>②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8., 2017.7.7., 2019.4.26.>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개정 1995.1.19., 2015.12.18.>②전용사용료는 허가 전 전액을 징수하고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2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14일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1999.7.16, 1999.10.29, 2012.8.17., 2015.12.18., 2019.4.26.>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사용자는 초과 1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99.7.16, 2005.5.10, 2007.2.23, 2013.1.11>④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이용권 구매로 갈음한다. <개정 2017.7.7.,2019.4.26.>⑤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99.7.16, 2005.5.10, 2019.4.26.>⑥덕암축구센터 선수숙소의 사용료는「스포츠산업 진흥법」과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3. 08. 16., 2019.4.26., 2021.10.1.>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시 관람권 발행내역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5.5.10., 2017.7.7.>②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사용료와 수입총액에서 체육경기는 관람료 수입의 100분의 10을,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는 100분의 12.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 1995.1.19, 1999.6.18, 1999.10.29, 2005.5.10., 2017.7.7., 2019.4.26.>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한다.<개정 1995.1.19, 1999.6.18, 2005.5.10., 2015.12.18.>④전용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체 입장자에게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개정 1999.6.18, 1999.7.16, 2004.12.31, 2005.5.10>⑤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의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사용료 징수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9.4.26.>[제목개정 2015.12.18.]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체육시설이 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에 따른 행사(경기 및 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제8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24.3.22., 개정 2024.8.2., 2024.9.27.>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의2.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로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신설 2024.9.27.>1의3.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신설 2024.9.27.>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7.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행사8.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행사<신설 2024.8.2.>9. 그 밖에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또는 활동[종전 제8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19.4.26.]

제13조의2(이용료의 경감)

제13조의2(이용료의 경감)①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0, 2012.8.17, 2013.11.8., 2015.12.18., 2016.4.12., 2017.7.7., 2019.4.26., 2019.12.27., 2021.12.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4.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개정 2024.9.27., 2024.12.27.>5.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6.「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개정 2024.9.27.>7. 65세 이상인 사람②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신설 2007.10.5.> <개정 2017.7.7., 2024.9.27.>③이용료 경감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2.8.17>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시장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7과 같다.[전문개정 2002.12.30] <개정 2004.12.31., 2015.12.18., 2019.4.26.>

제15조(입장권)

제15조(입장권)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무료입장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08.1.4, 2013.1.11., 2017.7.7.>②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19, 2002.12.30, 2013.1.11., 2016.4.12.>1. 성인 200원2. 어린이·청소년·군인 100원③10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 01. 11>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가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7.16] <개정 2004.12.31, 2005.5.10., 2015.12.18.>

제17조(사용자의 설비)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7.16, 2004.12.31, 2024.9.27.>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5.5.10>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④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5.5.10., 2015.12.31.>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12.18.>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망가짐, 분실 등)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7.16] <개정 2005.5.10., 2016.4.12.>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4.12.31, 2009.10.9>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7.16, 2004.12.31>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2.12.30, 2004.12.31>

제23조(매표 및 수표)

제23조(매표 및 수표)①매표는 운동장 매표구를 통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며(예매권은 제외) 수표는 시장이 관장하고 매표 및 예매표는 사용자(주최측)가 관리한다.<개정 1999.7.16, 2002.12.30, 2004.12.31>② 삭제<2002.12.30>

제24조(위탁운영관리)

제24조(위탁운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10.29]

제25조

제25조 삭제 <2015.12.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