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 수제 호제 호제 호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처 리 기 간
접 수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상해 등 보상금청구서1 5 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 연 월 일 시상병 연 월 일 시상병 연 월 일 시상병 연 월 일 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 등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3.1.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1.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2.>2. “상해”란 장애를 제외하고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3. “유족”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8.1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8.12.>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8.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지급한다. <개정 2022.8.12.>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자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8.12.> [제목개정 2022.8.12.]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2.>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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