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호에 따른 공무직3.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