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사 건 명사 건 명
사건번호사건번호
당 사 자원 고
당 사 자피 고
본 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본 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본 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 년 월 일 까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항 포함) 2. 소송수행자․대리인․담당자 통보 년 월 일 까지 (서약서 포함) 3. 답변서(증거)제출 년 월 일 까지 4. 기 일 년 월 일 ( : ) ※ 송무지휘 사항1. 소 방침결정 년 월 일 까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항 포함) 2. 소송수행자․대리인․담당자 통보 년 월 일 까지 (서약서 포함) 3. 답변서(증거)제출 년 월 일 까지 4. 기 일 년 월 일 ( : ) ※ 송무지휘 사항1. 소 방침결정 년 월 일 까지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항 포함) 2. 소송수행자․대리인․담당자 통보 년 월 일 까지 (서약서 포함) 3. 답변서(증거)제출 년 월 일 까지 4. 기 일 년 월 일 ( : ) ※ 송무지휘 사항
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기획홍보실장
일련번호일련번호사건명사건명
소송수행과소송수행과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최종판결결과최종판결결과최종판결결과
심급심급피(제)소상소월일피(제)소상소월일사건번호사건번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당사자 및 대리인소송수행자 (변호사)
심급심급청 접수일청 접수일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원 고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피 고피 고소송수행자 (변호사)
1심1심원고(신청인)원고(신청인)피고(피신청인)피고(피신청인)
1심1심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2심2심항소․피항소항소․피항소항소․피항소항소․피항소
2심2심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3심3심상고․피상고상고․피상고상고․피상고상고․피상고
3심3심대리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
심급선고․송달일선고․송달일선고․송달일선고․송달일주 문(결정)주 문(결정)승패승패이 유 요 지이 유 요 지이 유 요 지이 유 요 지이 유 요 지이 유 요 지이 유 요 지
1심(선고․취하)일(선고․취하)일
1심송달일자송달일자
1심확정일자확정일자
2심(선고․취하)일(선고․취하)일
2심송달일자송달일자
2심확정일자확정일자
3심(선고․취하)일(선고․취하)일
3심송달일자송달일자
3심확정일자확정일자
소송 비용소송수임료소송수임료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비용 확정일자소송비용 확정일자
소송 비용승소사례금승소사례금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비용 확정일자소송비용 확정일자
소송 비용승소사례금승소사례금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확정금액확정금액
소송 비용인 지 대인 지 대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확정금액확정금액
소송 비용인 지 대인 지 대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회수일자 (승소)회수일자 (승소)
소송 비용송 달 료송 달 료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회수일자 (승소)회수일자 (승소)
소송 비용송 달 료송 달 료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지급일자 (패소)지급일자 (패소)
소송 비용감정료 등감정료 등소송 비용소송 비용소송 비용지급일자 (패소)지급일자 (패소)
비고
소 속부 서 명직 명성 명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5급
대전광역시 동구○○6급
대전광역시 동구○○7급
사 건 명 (사건번호)
당 사 자원 고 :원 고 :
당 사 자피 고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 행위와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 행위와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 행위와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변호사 : 주 소 : (전화 , FAX )변호사 확인(인)
수 임 인변호사 : 주 소 : (전화 , FAX )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라.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사.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라.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사.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라.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사.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20 . . . 위임인 : 대전광역시동구(민사소송의 경우 사용) 위 대표자 구청장 ○ ○ ○인 위임인 : 대전광역시동구청장(행정소송의 경우 사용) 위 대표자 구청장 ○ ○ ○인20 . . . 위임인 : 대전광역시동구(민사소송의 경우 사용) 위 대표자 구청장 ○ ○ ○인 위임인 : 대전광역시동구청장(행정소송의 경우 사용) 위 대표자 구청장 ○ ○ ○인20 . . . 위임인 : 대전광역시동구(민사소송의 경우 사용) 위 대표자 구청장 ○ ○ ○인 위임인 : 대전광역시동구청장(행정소송의 경우 사용) 위 대표자 구청장 ○ ○ ○인
당 사 자원 고피 고
사 건 명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소송수행자
심 급사건번호선고일자 및 내용소 송 대리인확정일자승소비율소송수행자비고
1 심
신청사건
2 심
3 심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판결확정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 정 청 주장 사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또는 행정청 제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원 천 적 패소원인사건의 성질상 패소
패소원인 구 분원 천 적 패소원인하자있는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원 천 적 패소원인판례배치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령개정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사실인정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주장사실 미제출 또는 부적정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 잘 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행정처분 ․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소속부서소속부서
직위(직급)직위(직급)성 명 (연락처)성 명 (연락처)(남/여)
사 건 명사 건 명사건번호사건번호
사건종류사건종류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민사, 형사소가 (사건금액)소가 (사건금액)
원고 (고소·고발인)원고 (고소·고발인)피고 (피고소·피고발인)피고 (피고소·피고발인)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
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부서장 의견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직무주관부서의 장직무주관부서의 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대전광역시 동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붙임서류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1. 소장 또는 입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사본 1부. 2. 확약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연번신청자신청자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연번소속성명신청일사건관할 및 사건번호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내용수사 및 소송결과지원 취소 ․반환 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카 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아래 소송사건을 수행하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건명(사건번호) :
2. 당사자
 ○ 원 고 : 
 ○ 피 고 :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뒷면 인쇄 사용
〔별지 제5호서식〕
지 명 장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다 음
1. 법원 및 사건번호 : 
2. 사건명 : 
3. 당사자 
 원고 :
 피고 :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수집․제출
 나.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시행․보고
 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각종 소송 진행상황 보고
 라. 소 확정 후, 변호사로부터 소송문서 회수
 마.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바. 그 밖의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6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
 1. 사 건 :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대전광역시 동구
 3. 법원 및 사건번호 : 
 4. 소송대리인 : 대전광역시 동구 000과
 직위 및 성명1, 직위 및 성명2, 직위 및 성명3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 3부.
 2. 위 임 장 1부.
20 . . .
위 임 인 대전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 ○ ○인 
 ○ ○ 법원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1. 사건명 :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3. 법원 및 사건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00과 성명1, 성명2, 성명3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20 년 월 일
 위 임 인 위 피 고
 대전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 ○ ○인 
 ○ ○ 법원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소송대리인 변경허가 신청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대전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000
 3. 소송대리인
 ○ 당초 : 대전광역시 동구 000과
 직위 및 성명1, 직위 및 성명2, 직위 및 성명3
 ○ 변경 : 대전광역시 동구 000과
 직위 및 성명1, 직위 및 성명2, 직위 및 성명3
 ※ 소송서류 송달장소
 우편번호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000과
 전화 : 042)000-0000 FAX : 042)000-0000
 ○ 변경사유 : 
20 . . .
 위 임 인 위 피 고
 대전광역시 동구
 위 대표자 구청장 ○ ○ ○ 인
○ ○ 법원 귀중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실)장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실)장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원 금 : 원정
 단 법원 호 ( ) 사건 (원고 ,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 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년 월 일)이 되었으나 피고구의 ○○ ○○○○사유로 인한 임의 변제금조임.
 년 월 일
 위 청구인
 원고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각 서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 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었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소송지원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확 약 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은 직무관련사건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1.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 소송지원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6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지원받은 비용 일체를 대전광역시 동구에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 판결이 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본인의 모든 재산(급여 포함)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03.09.>1의2. “직무관련사건”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0.03.09.>1의3. “소송사무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03.09.>2. "소송수행과장"이란 소송사건에 관련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0.03.09.>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03.09.>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등의 주관)① 소송사무등은 기획홍보실장이 총괄하고, 소송수행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1. 2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2. 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배부)

제4조(소송문서의 배부)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장은 기획홍보실장에게 이송하고 이후 소송문서는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② 기획홍보실장은 이송 받거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 받은 소장을 별지 제1호 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함께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홍보실장이나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과장이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8.>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소송에 관한 문서는 소송수행과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1.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 서식)2.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3. 응소ㆍ상소ㆍ제소ㆍ맞소송ㆍ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6. 공탁에 관한 서류7. 판결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9.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11. 그 밖에 참고자료② 기획홍보실장은 소송관리에 필요할 때 소송에 관한 문서의 부본을 비치하고 사건관리를 위한 카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③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제6조의2(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홍보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의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0.03.09.>

제6조의3(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제6조의3(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 까지로 한다. <신설 2020.03.09.>② 구청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

제6조의4(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제6조의4(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3.09.>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제6조의5(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기록·관리)

제6조의5(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기록·관리) 기획홍보실장은 소송 등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9.>

제7조(소송의 착수)

제7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장을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9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제8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ㆍ응소ㆍ상소ㆍ맞고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의 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맞고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따로 둘 때에도 이와 같다.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3. 패소 등의 경우에는 보통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수행과장은 제8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ㆍ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을 각각 지정ㆍ지명ㆍ선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붙임 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통지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9.28.>② 소송수행과장은 제8조의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공무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기획홍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③ 소송수행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ㆍ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한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발급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발급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발급하고, 소송대리인이 변경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대리인 변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 위임장을 발급한다.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한다.5.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의 해임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4. 소송 진행상황 보고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와 패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출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기획홍보실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1. 제1항에 의한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 작성, 시행, 보고3.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및 보고4.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5. 소송 진행상황 보고6.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조서와 패소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제출7.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8. 그 밖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2조(소송의 고지)

제12조(소송의 고지)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과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지하고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제소)

제13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 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맞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문서주관과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자가 판결문 왼쪽 상단에 수령 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상소)

제16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상소의 포기)

제17조(상소의 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 할 수 있다.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18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한 소송비용의 회수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있어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2.>③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기획홍보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2. 7. 12.>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신청비용보다 소액인 경우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19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19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와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장에게 통지하여 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홍보실장에게 통지하여 구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부분은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부분은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9.28.>

제20조(임의변제)

제20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 변제를 하거나 변제 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 변제를 받고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15.>4. 위임장(소송대리인 및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5.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18.10.15.>

제21조(구상권의 행사)

제21조(구상권의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기획홍보실장은 원인행위 제공자 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 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 할 수 있다.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매 사건마다 별도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소송비용 등)

제22조(소송비용 등)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고 인지대ㆍ송달료ㆍ감정료ㆍ검증료ㆍ증인 신청비ㆍ문서송부 촉탁수수료 등의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0.03.09.>

제23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23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0.03.09.>

제24조(송무감사)

제24조(송무감사)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기관에 대하여 송무업무의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송무감사는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05.15.>1. 소송문서의 정리, 보관상황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상황3. 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의 이행상황4. 관련기관의 협조상황5.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5조(국가소송의 수행)

제25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ㆍ절차ㆍ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통지 등)

제26조(통지 등)① 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기획홍보실장에게 소송종결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② 소송수행과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에 기재된 기한까지 해당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1. 피소(항소)건(소장, 항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의 사본 첨부)2. 소송진행상황(각 변론기일의 진행 내용 첨부)3. 소송결과(판결문 사본 첨부)③ 기획홍보실장은 해당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1. 「감사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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