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6-29 시행 2020-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산정기준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이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 당 200.000 나. 공업용수 소하천(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은 아래율을 적용한다. 관경 100m/m까지 월액 10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12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160.000원 관경 400m/m까지 월액 22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28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38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50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600.000원 ※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취수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당 200원씩 적용한다. 초당인수량=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호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업 제14조 제1항 제7조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다. 가호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이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축목, 갈재, 목초 및 기타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
11. 조선용 선가대설치를 위한 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
12.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3. 기타점용료 및 사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2-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건당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2020.06.29.>③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인근 유사 용도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점용료등을 산출하되, 점용 및 사용 토지가 여러 필지의 인근유사 토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 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개정 2020.06.29.>④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정은 부당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감면)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②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9.04.1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를 하는 때나 허가처분 공문을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5.>③그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4.15.>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4.15.>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06.29.>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9.29, 2009.04.15.>1.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때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때<개정 2009.04.15.>3.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