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운영 및 지원)

제4조(위탁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협조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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