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7.06.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17.06.30.>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2. 미풍양속과 사회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자3.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4.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1.12.2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의장의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③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9.27.>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의하여 상신된 자중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장 포상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9.27.>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을 환수한다.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9.27.]